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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잃어버리지 마세요"…등록 시범 사업 전국 확대

등록 2022.01.27 14:06:47수정 2022.01.27 15: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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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묘 유실·유기 방지 목적 추진

내달 1일부터 지자체 지정 병원서 등록 가능

반려묘.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려묘.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1일부터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묘 양육 추정 마릿수는 2010년 63마리에서 지난해 225만 마리까지 증가했다. 반려견은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만 등록 시범 사업을 실시해왔다.

다음 달부터는 반려묘도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등록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지정 병원은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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