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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용담댐 방류 피해주민 정당한 배상 촉구 결의문 채택

등록 2022.01.27 13:13:12수정 2022.01.27 14: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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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류 피해" 주장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금산군의원들이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금산군의회 제공) 2022.0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금산군의원들이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금산군의회 제공) 2022.0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금산군의회가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6일 금산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가 인재(人災)임을 인정하고 신속히 배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류로 금산군을 비롯한 댐 하류지역 5개 군의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됐다"고 비판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위조절 실패로 금산군에서만 496가구 26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금산군 피해지역의 강수량은 수해의 우려가 전혀 없던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홍수통제소로부터 방류량을 늘리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14시간이 지나서야 승인량을 방류하는 부적절한 결정을 한 댐 관리자의 부주의가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홍수관리구역 등을 포함한 용담댐 방류 피해지역 전체를 배상하고, 피해액 전부를 배상 결정해야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환경부를 비롯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전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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