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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IT 일감 中企에 개방하라"…공정위, 대기업에 주문

등록 2022.01.27 14:00:00수정 2022.01.27 15: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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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서비스 상생 협력 간담회' 개최

삼성전자·현대차·SKT 등 9곳 참여

과기부 '표준 계약서' 이용도 독려

"그룹 IT 일감 中企에 개방하라"…공정위, 대기업에 주문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그룹 내 시스템 통합(SI)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일감 개방 자율 준수 기준을 널리 알리고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날 공정위 사무처가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 'IT 서비스 공정 거래 및 상생 협력을 위한 간담회'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텔레콤·LG전자·롯데쇼핑·이마트·CJ ENM·두산중공업·태광산업 등 주요 발주 기업 9곳의 임원이 참석했다.

IT 서비스 기업 중에서는 해당 기업 계열 IT 업체인 삼성SDS·현대오토에버·SK·LG CNS·롯데정보통신·신세계I&C·CJ올리브네트웍스·두산·티시스가 나섰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IT 서비스 일감이 독립 중소기업 등에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자율 준수 기준을 마련했다. ▲절차적 정당성 보장 ▲일감 나누기 확대 ▲거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공정 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 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등을 기본 원칙으로 뒀다.

구체적으로는 발주 기업이 신규 일감을 맡길 때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정하도록 했다. 계열 IT 서비스 기업과의 계약을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다. 수의 계약보다는 경쟁 입찰을 우선시하고 비계열사의 거래 조건을 차별하지 않으며 발주 지침을 마련해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일감을 받는 IT 서비스 기업 입장에서는 일괄 수주 후 하청을 맡기는 등 단순히 거래 관계를 추가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공정 거래·상생 협력 원칙에 따라 협력사와 거래하고 준수 여부는 자율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SW) 사업용 표준 계약서' 이용도 독려했다. ▲개발 구축 사업 표준 계약서 ▲유지 관리 사업 표준 계약서 ▲공급 구축 표준 계약서 ▲유지 관리 표준 계약서 4종이다.

표준 계약서에서는 과업 내용서를 작성해 업무를 명확히 하고 변경 시 계약 금액·기간 등을 다시 확정하도록 했다. 발주자가 대금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일지 중지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지체 상금 산정 시 지체 일수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향후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IT 서비스 시장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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