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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 제수음식 무신고 조리 등 6명 입건

등록 2022.01.27 13:36:56수정 2022.01.27 14: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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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청.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설을 앞두고 특별위생점검을 벌여 무신고 제수음식 조리·배달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고, 대표자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기 어려워 온라인 등을 통한 명절 음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업소의 불법행위를 막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한과류, 떡류, 제수음식 등 명절 성수식품을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고 있거나 영업신고 정보 불일치 등 위생 취약 의심업소 62개소로,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영업신고 적정성 여부, 작업장 위생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무신고 영업행위 1곳 ▲무신고 제조식품 사용 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곳 ▲생산일지 등 관련 서류 미작성 2곳 등 모두 6곳을 적발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으며, 대표자 6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해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로 명절 음식문화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가족이 모여 명절음식을 만들지 못해 온라인 등을 통한 음식주문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문화에 맞춰 정보수집과 수사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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