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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남았다...'동일 증거·동일 혐의' 불리한 영향 불가피

등록 2022.01.27 14: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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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일부 유죄 확정

"동일 혐의·동일 증거인 조국 1심 영향"

대법, 동양대 휴게실PC 증거능력 인정

조국에게 불리한 영향은 불가피할 듯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함께 피고인으로 진행 중인 1심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구속상태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이 두 사건으로 분리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조국 부부 별건 1심 진행 중…"불리한 영향"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의료원 노환중 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email protected]

이날 정 전 교수 상고심 판결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다소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다. 별개 사건에서 판단은 재판부마다 독립해서 내리지만, 공소사실이 거의 같고 증거도 동일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죄가 확정된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씨가 준비해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 발급 및 허위 인턴경력 서류 위조 혐의는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있다"…조국 1심은?

대법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 역시 조 전 장관 부부에게는 불리한 사정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PC에서 동양대 표창장 파일 등 전자정보가 추출됐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각자의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정보주체'라며 자신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사휴게실 PC 속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는 뜻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 출석 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022.01.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 출석 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구체적으로 대법은 강사휴게실 PC의 경우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휴게실 내 보관돼 현실적으로 동양대 측이 지배·관리했다고 인정했다.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가 강사휴게실 PC 속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대법은 이에 따라 강사휴게실 PC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 동양대 소속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임의제출한 후 압수수색 참여권을 포기한 이상 당시 피의자였던 정 전 교수 측에 참여권을 별도로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은 이번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이 항소이유로 김경록PB가 제출한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았으므로 대법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김씨가 제출한 하드디스크와 조 전 장관 아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전 교수의 혐의가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입시비리 관련 증거들이 추출된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정 전 교수와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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