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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공익변호사들, '공익기획소송 안내서' 번역본 출간

등록 2022.01.27 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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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공익기획소송 안내서' 번역본 표지. 사진 서울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공익기획소송 안내서' 번역본 표지. 사진 서울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서울대학교는 장애, 여성, 아동, 이주민 등 각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새내기 공익변호사들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의 지원을 받아 지난 7일 '공익기획소송 안내서' 번역본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본 안내서 번역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사단법인 두루가 주최하는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 '슬기로운 공변생활'을 수료한 1기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공익기획소송은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임팩트를 위한 소송이라는 의미에서 '임팩트 소송'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다소 낯선 개념이나 이미 해외에서는 공익기획소송이 대표적인 공익법 운동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공익기획소송 안내서 번역에 참여한 오정미 변호사(공익펠로우 변호사 1기)는 "번역 작업을 통해 유럽의 공익소송 사례를 공부할 수 있었고, 공익변호사를 희망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공익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는 신입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익기획소송 안내서 번역본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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