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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내달 2일까지 전환기간

등록 2022.01.27 14:58:28수정 2022.01.27 16: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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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부터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모두 고위험군 PCR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518명으로 집계된 27일 오전 대구 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2.01.2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518명으로 집계된 27일 오전 대구 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29일부터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오미크론 대응 전략이 시행된다.

다만 전략 전환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2월2일까진 유연한 검사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검사 행동 수칙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른 확산으로 진단검사 체계가 바뀌게 된다.

우선 지난 26일부터 광주광역시, 전남, 경기도 안성, 평택 등 4개 지역에서 우선 적용한 고위험군 집중 검사 체계는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로 확대 적용한다.

2월3일부터는 204개 임시선별검사소를 포함해 전국의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전면 시행한다.

변화된 검사 체계에 따라 우선순위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은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 방역관리를 위한 검사 대상자는 격리통지서, 검사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 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종사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는 재직증명서, 보호명령서,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휴가 복귀 군인, 병원 입원 전 환자 등이다.

유증상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RAT) 검사를 받게 된다. 진찰료는 본인 부담이지만 검사비는 무료다.

전문가용 RAT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다음달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RAT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료소에서 지급받은 검사 키트는 진료소 내 검사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자택에서 이동해 사용할 수 있다.

29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RAT 검사 결과는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단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한다.

방대본은 "변화된 검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9일부터 2월2일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변화된 검사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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