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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식약처, 유전독성 검사 기다려 달라"

등록 2022.01.27 15: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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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KAIST 이해신 교수 "세정제에 염모제 규정 적용은 잘못"

현재 유전독성 시험, 사용자 잔류량 검사도 진행중

[대전=뉴시스] KAIST 화학과 이해신 교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KAIST 화학과 이해신 교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KAIST 이해신 교수와 모다모다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 샴퓨의 핵심재료에 대해 '사용금지 원료' 지정 계획을 밝히자 27일 "샴푸에 해당하는 유해성 근거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 교수와 모다모다 배형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THB는 현재 유전독성이 확실하다고 분류된 게 아니다. 염려가 된다는 상태일 뿐"이라며 식약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이번 식약처의 결정이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취지에 있음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 근거가 염모제를 중심으로 평가된 EU의 보고서에 국한한 것으로 세정제인 모다모다 샴푸에 이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다모다 샴푸는 사용량이 소량이고 사용시간도 2~3분으로 짧으며 세정기능의 제품이기 때문에 씻어내 두피에 남지도 않는다"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가 독성관련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식약처의 판단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식약처 결정이 성급하다고 말했다.

배 대표도 "THB 성분은 EU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허가된 제품이다"며 "KAIST와 유전독성 시험을 진행 중이고 샴푸 사용자을 대상으로 하는 THB 잔류량 분석 인체적용 시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돌연변이·염색체이상 시험도 진행하고 있으나 식약처는 이런 연구결과를 기다리 않고 성급한 결론으로 국내 혁신기술을 좌절시키려 한다"며 "신기술 위축 우려를 막고 국내 산업발전 및 K-뷰티활성화를 위해서도 실증연구, 다자간 검토 과정을 거쳐 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

모다모다 샴푸는 독성이 높은 염색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샴푸만으로 자연스럽게 흰머리가 변색이 되는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KAIST 이해신 교수가 사과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하는 원리를 이용해 개발했으며, 모다모다에서 상용화해 지난해 8월 제품으로 출시됐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식약처는 모다모다 블랙샴푸에 포함된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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