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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검찰 부주의'가 한몫 했다

등록 2022.01.27 16:31:39수정 2022.01.27 19: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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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인의 檢 면담 의심한 대법

"의심 배제할 객관적 자료로 입증"

檢, 면담 진행 방식 등 자료 못 내

파기환송심 "신빙성 없어…무죄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학의(65·사법연수원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일하게 유죄가 선고됐던 '뇌물수수' 혐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은 핵심 증인을 재판 전 검찰청으로 부르면서도 '회유나 압박이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지 않은았다는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10일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검찰이 재판 전 최씨를 면담했는데, 그 과정에 회유나 압박·답변 유도나 암시 등이 없었음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고,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면담에서 "회유 없었다" 입증 못 한 검찰

대법원은 파기환송 당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약 7개월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이런 객관적 자료를 내지 못했다.

변호인이 사전면담 당시 최씨 출입 기록 등을 요구하자 검찰은 "언론 노출 등 특정 상황에 따라 수사관들이 지하로 들여보내는 경우 출입시스템 입력이 안 된다"고 했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의 검찰청 출입기록 등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며 "검찰은 사전면담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 동안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이는 무죄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면담 당시 진술조서 등을 최씨에게 제시한 점을 두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비해 진술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는 '증인점검'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의심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진술조서)에 따라 진술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회유나 압박이 없었음을 밝히기 위해 사전면담 과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검찰 부주의'가 한몫 했다


일관성無, 모순되는 증언들…"못 믿어"

최씨 진술의 내용 자체가 일관적이지 않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마저 객관적이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증언이)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최씨가 2심에서 증언을 바꾼 것과 관련해 유명인인 아들을 위해서라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 "유명 연예인 아들을 위해서라면 뇌물 공여를 인정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인정하는 등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른바 '별장 성접대' 논란을 빚은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가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대법원에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뇌물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가 확정됐다. 이 때문에 2013년 첫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을 냈던 검찰에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검찰은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재수사 권고가 나온 뒤에야 김 전 차관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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