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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제품 과세 가능 WTO 판결에 환영

등록 2022.01.27 1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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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잘못된 관행 바로 잡는데 중요한 의미"

"미국 더이상 핑계를 찾지 말고 잘못 시정해야"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 부장(장관)이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장통로’ 행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3.09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 부장(장관)이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장통로’ 행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3.09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이 미국에 매년 6억4500만달러(약 7765억원) 규모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판정한데 대해 중국이 환영을 표명했다.

27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WTO는 2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된 6억45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해 무역보복(역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수호하며 다자무역체계를 수호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는 WTO를 통해 두 번째로 얻은 대미 관세 보복 한도”라면서 “앞서 중국은 35억7900만 달러를 얻은 바 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더 이상 핑계를 찾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즉각 행동에 나서 대중국 무역 규제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행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TO는 지난 2019년 11월에도 중국이 미국에 35억8000만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판정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은 아직 이런 보복 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날 WTO는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계관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WTO의 판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판정했다.

앞서 중국은 2012년 WTO에 미국이 2008년~2012년 태양전지판과 강선 등 22개 중국 상품에 부과한 보조금 상계관세가 부당하다고 제소했다.

이에 WTO는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은 2019년 미국이 WTO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WTO에 요구했고, 이번에 WTO 중재인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중국은 WTO 중재위원회에 24억달러 규모의 보복 조치를 허가해 달라고 제소했으나 이번에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판결에 대해 "WTO 중재인이 오늘 내린 실망스러운 결정은 WTO회원국이 자국 노동자와 기업을, 교역을 왜곡하는 중국의 보조금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상소기구의 해석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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