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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승리, 3년→1년6개월…2심서 절반 감형 왜?

등록 2022.01.27 1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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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1.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2·이승현)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7일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앞서 작년 8월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56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2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승리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1심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다.

앞서 승리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일본·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포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승리는 돌연 2020년 3월 입대해 '도피성 입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승리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뇌관을 뒤흔든 '버닝썬 논란'에 연루된 것이 도화선이 돼 2019년 3월 가요계에서 퇴출당했다.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한 그는 멤버들과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뱅뱅뱅' 등의 히트곡을 내며 K팝 아이돌 그룹을 대표하는 스타로 떠올랐다.

팀에서 막내로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스스로도 지난 2018년 7월 발매한 솔로 첫 정규 앨범 '더 그레이트 승리' 간담회 당시 항상 '뒷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형들인 쟁쟁한 네 멤버들에 치였다는 것이다. 대신 '위험한 생존력'이 발동했다. 다른 멤버들과 부딪히지 않는 영역을 찾다가 장사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라멘 등 요식업 영역에서 성공했다. 그러나 다른 연예인들처럼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닌, 직접 운영한다고 방송에서 밝힌 버닝썬이 쇠사슬이 돼 그를 묶었다.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던 승리는 현재 5개월 정도 복역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1년여간 더 복역한 뒤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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