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화 의원, 포천시의회 의장직 복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손세화 의원이 제기한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손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심 선고에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손 의장은 "포용하는 마음으로 동료의원들과 화합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여러분을 섬기며 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포천시의회는 제158회 정례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7명 중 손 의원을 제외하고 6명이 투표해 찬성 4표, 반대 2표가 나왔다. 찬성이 재적인원의 절반을 넘기면서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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