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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당진 자매 살인' 30대 남성 사건에 상고장 제출

등록 2022.01.28 05:30:00수정 2022.01.28 05: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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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충분한 심리 양형 요소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피고인, 아직 상고장 제출하지 않은 상태…제출 여지 남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7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9)씨 사건에 대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돼 ‘충분한 심리가 양형 요소에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이 양형 재량권을 일탈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

현재 A씨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여지는 남아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발생했고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후 같은 아파트에 살던 B씨 언니 집에 침입, 퇴근까지 기다렸다가 언니까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퇴근한 언니를 바로 살해하지 않고 집 안에 숨어 있다가 씻고 나온 언니를 살해하며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고 범행 후 명품 가방과 외제 차 열쇠 등을 훔치기도 했다.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 사용했다.

같은 해 6월 30일부터 다음 날까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 소액 결제한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언니를 살해한 이유가 범행이 들키는 것이 두려웠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부터 항소심까지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A씨의 정신 감정 결과를 본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의 정신 상태를 가졌다고 봤다.

또 자기중심적표현이 주를 이루며 반사회적 성격이 의심되고 범행 후 피해자들의 금품을 훔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하며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져 있고 가석방 결정권은 행정청에 있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얘기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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