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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제재...불완전 펀드 판매

등록 2022.01.28 00:16:52수정 2022.01.28 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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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심의

소비자 피해·사회적 물의 고려해 논의

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부과

임직원에는 견책~면직으로 결정

금융위 의결 통해 제재내용 최종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하나은행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임직원 면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이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제재심위는 이번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과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했다. 특히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11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면직으로 심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도 금융위 조치사항으로 향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제제심에는 내부통제 미비 책임으로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 받은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재 DLF 중징계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차 제재심부터 지 부회장에 대한 심리를 연기해왔다.

금감원 측은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심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7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 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는 라임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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