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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우회전, 일단 멈춤" 도로 규칙 개정…내년 시행

등록 2022.01.28 12:00:00수정 2022.01.28 1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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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 시행규칙 공포…시행은 1년뒤

빨간불 우회전, 반드시 정지한 뒤 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 도입 근거 마련…우선 따라야

[서울=뉴시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오는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오는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 의무를 명시한 도로 규칙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오는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교차로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규칙은 우회전 관련 정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았기 떄문이다.

이에 내년부터 빨간불 교차로 우회전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으로 가능하다.

만약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 통행이 끝난 뒤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올해 7월22일부터는 새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서행하며 우회전 하면 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해 보행자 횡단 종료 후 가야 한다.

또한 개정 규칙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될 경우 운전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속도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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