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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당파면 교수 재임용하고 총장 인사조치해야"

등록 2022.01.28 12:00:00수정 2022.01.28 13: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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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법원소송 4~5차례 반복

대학, '파면교수 복직' 법원판결 거부

인권위 "직업 및 학문의 자유 침해"

인권위 "부당파면 교수 재임용하고 총장 인사조치해야"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 사립대학이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파면처분된 교수들을 재임용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해당 판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8일 결정문을 통해 "교수직무에 대한 방해는 직업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수 재임용 거부를 즉각 취소하고 인사재량을 남용한 총장은 인사조치하라"고 밝혔다.

앞서 A교수와 B교수는 C대학에서 부당하게 파면됐다며 지난 2015년부터 약 5년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와 법원 소송을 거쳐 파면처분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학교 총장 등 관리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대학 측은 소송 결과에 따라 이들을 재임용하면서도 임용기간을 임의로 줄이고 자가대기 발령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이 소청심사위에서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A교수와 B교수는 직업수행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C대학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거나 학내 구조개편으로 면직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쟁송과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반복했다"며 "이는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봤다.

또 C대학 측이 '학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킨 것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을 교수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및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속히 소청심사위 및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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