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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아우디 교통사고 대차 'BMW vs 쏘나타'…법원 판단은

등록 2022.01.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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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6 들이받는 교통사고 발생

피해차주는 BMW 520d 5일간 대차

가해차 보험사 "쏘나타 충분" 주장

법원 "BMW 520d가 동종·동급차량"

"차량 가액, 브랜드 가치 고려해야"

[법대로]아우디 교통사고 대차 'BMW vs 쏘나타'…법원 판단은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아우디 A6 차량을 모는 피해차주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BMW 520d 차량을 대차했다. 렌터카업체는 BMW 520d 대차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가해차주 보험사는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쏘나타 차량으로 대차료 산정을 주장했다.

법원은 배기량과 연식 외에도 차량의 가액과 브랜드 가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BMW 520d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던 중 B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아우디 A6 차량 수리기간 동안 5일간 렌터카업체 C사로부터 BMW 520d 차량을 대차했다.

렌터카업체 C사는 A씨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가해차주의 보험사 D사에 BMW 520d 1일 대차료 42만5000원에 할인율 70%를 곱한 5일 동안의 대차료 148만75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보험사 D사는 약관상 대차료는 '동급의 대여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이라며, 이 사건 아우디 A6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쏘나타 5일 대차료 47만125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항소5-2부(부장판사 임상민)는 렌터카업체 C사가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차료 상당 손해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의 완전한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며 "피해차량과 완전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차량과 완전한 동일 차량 대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므로, 가장 유사한 차량인 동종·동급차량 대차료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부합하는 손해산정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차량의 사용가치 평가에 있어 배기량과 연식 외에도 차량의 가액, 브랜드 가치 등을 중요 요소로 고려해야 하므로, 배기량과 연식만 유사할 뿐 차량 가액 등이 유사하지 않은 동급차량 대차료를 기준으로 추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이 사건 아우디 A6 차량과 BMW 520d 차량이 동종·동급차량"이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 손해는 148만7500원이라고 판단해, 이를 보험사 D사가 렌터카업체 C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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