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 내달 가동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조치…회원사 컨설팅 등
[서울=뉴시스]
이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보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최소 2명 이상의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원단은 협회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 및 실시 등 중대재해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해나갈 방침이다.
회원사의 중대재해 예방에도 앞장선다.
중대재해법 관련 컨설팅 등 신규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회원 등이 실제 안전관리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해 중대재해법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상황실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정보수집, 현장대응, 사고원인 분석,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사항을 신속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중대재해법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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