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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흉기로 살해한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 징역 10년

등록 2022.01.28 1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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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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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말다툼을 하다가 친척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4시51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빌라 1층 입구에서 친척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빌라 입구에서 목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던 B씨는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선 흉기와 함께 A씨도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로 해당 빌라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상처 입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재차 흉기로 찌른 점, 유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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