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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음달 일본과 첫 FTA 시작'…일부 섬유류는 관세 0%

등록 2022.01.28 1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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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일본 수출 활성화 기대

폴리에스터직물 일본 수출시 관세 5.7% 즉시 철폐

관세청, RCEP 적극 활용해 혜택 받아야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다음달부터 폴리에스터직물 등의 섬유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일본에 내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 일부 품목의 관세 즉시철폐 등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에 RCEP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RCEP는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며 일본과 체결되는 첫 FTA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협정에서는 관세 6.6%가 붙던 합성스테이플섬유(550320)와 5.7%의 세율을 적용했던 폴리에스터직물(540761)의 관세가 없어져 일본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진다.

또 농림수산물 식품 보조제도 12.5%에서 11.4%로 세율이 낮춰지는 등 섬유류, 플라스틱제품, 화공제품, 철강금속제품, 광산물 등에서 일본 수출시 세율 인하 혜택이 생긴다.

관세청은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 중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규모 비중이 71.6%에서 78.3%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협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품목을 분석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상담 지원에 나섰다.

또 일본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품목 중 우리 수출 주력품목으로 관세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별해 집중 홍보 중이며 원산지증명, 협정관세,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협정 활용 극대화를 위한 설명회도 진행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1월 1일부터 협정을 발효했다"며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활용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키 위해 현재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활용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일본 주재 관세관을 통해 일본의 원산지규정, 현지 무역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제공 중"이라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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