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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등록 2022.01.28 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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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 신청

6월 중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원씩 채움카드 충전 지급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2월 3일부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 도내에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경작지 또는 어업권이 도내에 있어야 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이며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어업인수당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인수당은 올해 6월 중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원씩을 농협 채움카드로 충전 지급(연 1회)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마을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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