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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연루 의혹' 스킨앤스킨 前대표, 징역 5년 확정

등록 2022.01.2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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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 횡령 등 혐의

옵티머스 관계사에 돈 지급한 의혹까지

1·2심 "위조 알면서 범행 가담" 징역 5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모 전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0.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모 전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의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화장품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 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스킨앤스킨 이사회에서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 이피플러스에 15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의혹도 받는다. 이는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이 전 대표의 친형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은 지난해 6월 마스크 10억장, 2850억원으로 된 계약서를 계약금 1억원만 주고 작성한 후 권한없이 소급해 총 대금 2850억원으로 된 허위 계약서를 만든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이 만든 계약서에는 선입금 계약금 145억원이 기재됐는데 스킨앤스킨 이사회에서 이피플러스에 선지급한 150억원의 통장내역을 요구받자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 유모씨 등이 은행이체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계약의 기초 내지 전제가 된 마스크 10억장, 총 2850억원으로 된 상품 납품계약서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결의에 나아갔다고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대표가 이체확인서 등의 위조를 인식했었음에도 이 사건 의결에 임했고, 150억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어려워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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