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손실보상 선지급' 10일간 1.2조…25만5천명 받았다

등록 2022.01.28 14:07:33수정 2022.01.28 15:21: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누적 신청자는 40만1322명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상담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곳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2.01.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상담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곳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2.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500만원씩 선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총 1조2000여억원 집행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손실보상 선지급은 25만5487명에게 지급됐다. 액수는 1조2693억4000만원이다. 10일간 40만1322명이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손실보상 선지급이 오늘로 열흘째를 맞았다"며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 약정 지급 모두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추세라면 설 연휴가 끝나기 전 대다수의 신청자들이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휴일 연휴 기간에도 집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가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올해 1분기(1~3월)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중기부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