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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으로 변경…2월6일까지

등록 2022.01.28 14:12:57수정 2022.01.28 15: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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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보건소 비상근무·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목포=뉴시스] 목포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목포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시는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목포시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28일부터 2월6일까지 6명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목포를 비롯해 영암,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의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으나 설 연휴 기간 타지역과 차이로 인한 혼란을 우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목포시는 연휴 내내 코로나19 방역 태세를 휴일없이 유지하며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보건소에 비상근무조를 운영해 선별검사, 역학조사, 밀접접촉자 분류, 방역소독 및 이송,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선별진료소 및 검사 결과 안내 등을 수행한다.

선별검사소는 보건소(오전 9시~12시, 오후 1시~5시), 평화광장(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목포역(28일부터 2월2일까지 오전 10시~오후 6시)에서 운영한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을 휴일없이 운영하고 매일 야간시간에 전남도와 합동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연휴가 5일로 길어 여행을 위한 이동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8명의 근무반을 편성해 연휴 기간 내내 평화광장, 유달유원지, 고하도 전망대, 해상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 17개소에 대한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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