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악저작권협회 前 회장, 직원 모욕·강요 혐의 피소

등록 2022.01.28 16:25:29수정 2022.01.28 16:44: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음악저작권협회 前 회장, 직원 모욕·강요 혐의 피소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전 회장 A씨가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8일 한음저협 등에 따르면, 한음저협 직원 10명은 A 전 회장을 모욕과 강요 등의 혐의로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A 전 회장이 자신들에게 여러 차례 모욕성 발언을 던졌고, 식사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회장은 유명 가수의 노래를 만든 작곡가다. A 전 회장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협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해당 건과 관련 입장문을 게재하고 "현재 해당 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이 밝혀진다면 법적 조치 및 징계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미스런 일로 협회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료 징수 분배에 있어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할 것임을 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