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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 칼부림...재판 중에도 '피해자 코스프레 말라' 문자

등록 2022.01.29 09:00:00수정 2022.01.29 16: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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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얘기 중 흉기로 협박한 혐의

"사진 안지웠다" 뺨때리고 목조른 혐의도

재판중 "피해자 코스프레 말라" 문자보내

법원 "사건후 연락시도" 징역6월·집유2년

연인에 칼부림...재판 중에도 '피해자 코스프레 말라' 문자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교제하던 여성과 전 남자친구 얘기를 하던 중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 코스프레 말라'며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시 여자친구 A씨의 집에서 이전에 교제하던 남성에 대해 얘기하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날 김씨는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김씨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했지만, 김씨는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A씨에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사건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현재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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