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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일 구금됐던 김학의 '무죄'...형사보상 받을 수 있을까

등록 2022.01.29 08:00:00수정 2022.01.29 15: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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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 후 9년

모든 혐의 무죄 및 면소 가능성 커

400여일 구금됐던 김학의 전 차관

'檢 무리수' 반복…보상 청구할까

"무죄재판 현저한 사유" 청구 조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마저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400여일간 구금됐던 김 전 차관이 형사보상금도 청구할지 주목된다.

'별장 성접대' 논란을 빚은 김 전 차관의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단이 나왔다. 형사보상 결정은 이런 혐의에 대해 법원이 '만약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유·무죄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난 27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성접대 및 뇌물 혐의가 면소 및 무죄 확정된 데 이어 최씨 관련 뇌물수수 혐의까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모든 혐의가 무죄·면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별장 성접대' 논란이 터진 2013년과 2015년 김 전 차관 수사를 진행한 뒤 무혐의 처분한 뒤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재수사 권고가 나온 뒤에야 기소했다. 이 때문에 '봐주기' 의혹이 일었는데, 결과적으로 일부 혐의는 실제로 수사가 늦어지면서 면소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부터 9년간 수차례 수사·재판이 이뤄지면서 비판을 피하려는 검찰의 무리수도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번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배경에도 검찰이 재판 전 핵심 증인을 불러 사전면담하면서 '증인점검'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증인에게 질문할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이전 진술을 보여 줘 반대신문에 대비했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그 사이 김 전 차관은 약 415일간 구금됐다. 2019년 5월16일부터 같은 해 11월22일까지 190일, 2020년 10월28일부터 지난해 6월10일까지 225일간이다.

만약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김 전 차관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부당하게 구금됐다는 논리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형사보상금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이가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이 형사보상금을 청구해도 실제 보상금을 받지는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혐의 중 2006~2007년 이뤄진 성접대 등은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을 받았다. 형사보상법 26조는 면소 판단을 받은 재판의 경우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 조항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공소시효 완료로 면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죄가 났을 것'이라고 판단해야 보상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유죄일 수도 있는 경우엔 형사보상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도 관심사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만큼,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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