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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무죄' 대법서 다시 다툰다…검찰, 불복해 상고

등록 2022.01.28 16:31:39수정 2022.01.28 1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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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급여 부정 수급힌 혐의

尹장모, 1심 징역 3년→2심선 무죄

검찰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01.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과 달리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이미 유죄가 확정된 동업자들과 공범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요양병원 이름, 책임면제 각서 등으로는 최씨가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이미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1심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9월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조건부 인용해 석방,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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