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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 기각후 교도관에게 165만원 줘" 檢 추가기소

등록 2022.01.28 16:31:18수정 2022.01.28 1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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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각 후 교도관에게 165만원 교부 혐의

교도관이 즉시 신고해 경찰에 범죄혐의 통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위용성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교부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교도관은 즉시 구치소 측에 신고, 구치소 측에서 경찰에 범죄혐의를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해 12월8일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민용 전 성남도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함께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최소 1827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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