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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시민 돈으로 소송비 충당…사실이면 감옥행"

등록 2022.01.28 1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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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까지 뜯어고쳐 막대한 수임료 시민 돈으로 퍼줘"

[수원=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2021.10.18.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친분있는 변호사 8명이 총 50억원대에 달하는 성남시 소송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 후보의 비리 목록에 '조직적 법조 비리'가 추가되어야 한다"며 공세를 가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형동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친분이 있던 변호사 8명에게 성남시 소송을 몰아주고 이들에게 모두 합쳐 공금으로 50여억원의 수임료를 지출했다"며 "성남시 사건에 전체 수임료의 4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8명은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 이 후보와 함께 법무법인 대표를 지낸 인사, 이 후보 개인 송사를 수임한 변호사, 그리고 후보와 가까운 정계 인물"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측근 8명을 위해 성남시 조례까지 뜯어고쳐 다른 지자체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막대한 수임료를 성남시민의 돈으로 퍼주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성남시의 반칙과 특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부패이자 공권력의 악용사례"라며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둔 의혹을 생각해보면 혈세를 본인 쌈짓돈으로 여기는 게 참으로 '부창부수'가 따로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친분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 성남시 자문이라는 포장 하에 시장 개인 사건까지 시민 돈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의심할 여지 없는 감옥행"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한다고 했던 말이 무색하게도, 이 후보 본인 비위와 관련한 의혹이 새롭게 계속 등장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의혹 제기를 근거없는 네거티브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실을 명백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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