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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경영 '4자토론 금지' 가처분 기각…"당선가능성 고려"

등록 2022.01.28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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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원내 4개 정당 참여토론 제안

허경영 "국민의 알권리 침해" 가처분 신청

法 "오히려 유권자들 비교 선택 기회 제공"

"국가혁명당은 의석없고, 지지율 5% 안돼"

법원, 허경영 '4자토론 금지' 가처분 기각…"당선가능성 고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면 안 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력한 후보자들을 비교해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3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 오는 31일 또는 2월3일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허 후보 측은 "4자간 토론회는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해주는 결과로 이어져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채권자(허경영)의 정책, 신념 등을 확인할 기회를 차단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단 한석도 갖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은 5%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토론회에 초청된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차이에 근거해 채무자(방송3사)들이 4명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의 당선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 기준이 선거운동에 관한 기회균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 개최 기회와 방송시간이 한정됐고, 다당제인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당선가능성 있는 후보자로 제한해 토론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력한 후보자들을 비교해 선택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제외한 일부 후보들만을 초청해 이 사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1일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간 양자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다음달 3일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대선 후보간 4자 토론이 열릴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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