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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잔여연봉 수령·코트 복귀 더욱 불투명

등록 2022.01.28 18: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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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계약해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 선수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무단 이탈 관련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 선수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무단 이탈 관련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조송화(29)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 잔여 연봉을 수령하는 문제와 코트 복귀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8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BK기업은행의 세터이자 주장이었던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했다. 서남원 전 감독과 마찰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 전 감독은 경질됐고, 김사니 전 코치가 감독대행을 맡았다.

기업은행의 이상한 행보에 배구팬들은 폭발했다. 설상가상으로 팀 성적은 곤두박질쳤다.

이후 기업은행은 조송화가 항명으로 팀을 무단이탈했다면서 계약을 해지했고,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를 영입하는 구단도 없었다.

조송화는 잔여 연봉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구단은 선수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 됐기 때문에 잔여 연봉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업자 신세가 된 조송화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2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팀을 이탈한 것"이라며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송화의 행동이 무단이탈이 맞다고 판단했다.

조송화의 이번 시즌 연봉은 2억5000만원에 옵션 2000만원이었다. 연봉 수령은 더욱 요원해졌다.

조송화는 현재 계약해지 무효 확인을 두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논란을 일으킨 조송화는 앞으로 코트 복귀마저 불투명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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