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연소득 8000만원 이하 경상북도 신혼부부 대상
울진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경북도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최대 연 2.5% 이하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엄기연 군 열린민원과장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 등으로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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