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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코로나 확진자 우편투표, 자가격리자 오후 6시 이후 투표"

등록 2022.01.29 09:59:37수정 2022.01.29 1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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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확진자·격리자 투표권 보장 위해 계획 세워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57일 앞둔 11일 오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군 선관위 공무원들이 사전투표 장비 운용 교육을 받고 있다. 2022.01.11.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57일 앞둔 11일 오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군 선관위 공무원들이 사전투표 장비 운용 교육을 받고 있다. 2022.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우편투표를,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에 따르면 선관위는 현재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투표 방안을 고심 중이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 투표(우편 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확진돼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한 이들을 위해서는 센터 내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별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는 2월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투표가 끝난 오후 6시에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투표 종료 시간은 오후 6시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외출 허용의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국민께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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