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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토사 붕괴 사고에…고용부 "중대재해 관련 확인 중"

등록 2022.01.29 11:35:59수정 2022.01.29 1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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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책임자 처벌 가능

양주 토사 붕괴 사고에…고용부 "중대재해 관련 확인 중"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관계 사항을 확인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9일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경기 양주에서 발생한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은현면 소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며 매몰된 인부들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가동한 비상근무체계를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 등과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기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해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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