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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급 감염병 제외' 검토…"격리해제는 시기상조"

등록 2022.03.16 18:07:34수정 2022.03.16 1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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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부터 '발생 즉시 신고 의무' 사라져

"확진자 집계 문제로 조정하는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 741명으로 기록된 16일 송파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확진자수를 살피고 있다. 2022.03.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 741명으로 기록된 16일 송파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확진자수를 살피고 있다. 2022.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16일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격리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을 1∼4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 및 관리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 환자의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의 '발생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등급 하향으로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치료비와 생활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유전자증폭(PCR) 검사 유료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역 당국은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PCR검사 유료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격리·지원체계 조정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이 오지도 않았는데 등급 완화를 언급한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급 완화를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등급을 낮추면 환자 격리가 해제될 수 있는데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논의를 시작했는데, 세계적으로 팬데믹 종료가 선언되고 국내 위기대응 단계를 낮춘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741명으로 집계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되면서, 호흡기 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해당 이비인후과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2022.03.1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741명으로 집계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되면서, 호흡기 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해당 이비인후과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2022.03.16. [email protected]

다만 등급을 조정해도 격리의무를 해제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바로 4급으로 낮추긴 부담스러우니 2급으로 낮추지 않을까 싶은데, 2급에 준해서 격리의무, 치료비 지원 등 모든 걸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2급 감염병 21종 중에서도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11종에 대해서는 격리의무가 적용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격리가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 교수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집계에 어려움이 생겨 등급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발생 24시간 내 보고로 신고를 늦추면 집계상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1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2~3급은 24시간 내 신고, 4급은 표본감시기관만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방역 당국은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에 누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당국이 발표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741명이다. 그러나 뉴시스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한 전날 오후 9시 확진자 수는 43만9305명으로 4만명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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