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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상주 금품·차량 훔친 30대 남성 집행유예

등록 2022.05.16 06:14:03수정 2022.05.16 06: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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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상주 금품·차량 훔친 30대 남성 집행유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장례식장에서 상주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차를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울산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 몰래 들어가 상주인 B씨의 현금 1065만원, 50만원권 수표, 지갑, 핸드백, 승용차 열쇠 등 총 42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승용차 열쇠로 B씨의 차를 훔쳐 운전하다 장례식장의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아 71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는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차례 동종 전력 있으나 모두 2003년까지의 범죄이고,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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