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특정 LPG충전소 미이용시 '콜' 정지…공정위, 시정명령

등록 2022.05.16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북 영주 선비콜, 관련 조항 신설해 시행

배차정지 징계시엔 택시사업 상당한 지장

공정위 "단체, 임의로 정해 불이익 주는 것"

"부당하게 사업 활동제한"…시정명령 부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거리두기 완화 이튿날인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에서 내리고 있다. 2022.04.05. livertrent@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거리두기 완화 이튿날인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에서 내리고 있다. 2022.04.05.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특정 LPG충전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하겠다며 택시기사에게 사실상 이를 강제한 택시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당한 사업제한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6일 선비콜이 대영가스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단체 운영규정에 신설해 시행하기로 한 행위는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행위라며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비콜은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소비자 콜 수신, 콜 배차 등 업무를 하고 있다. 대영가스 충전소는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임원·회원 중 일부가 선비콜 임원·회원을 겸임하고 있다.

앞서 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개인택시 선비콜 운영규정'에 "선비콜 회원은 대영가스 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이는 대영가스 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구성사업자의 이용승객 중 선비콜 호출이 80%이고 배차정지 징계를 받으면 구성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결국 구성사업자는 택시호출 중계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으로 강제로 사업자단체 결정을 준수하게 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단체가 임의로 정해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운영규정 신설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제함으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