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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로 만취 음주운전 덜미 30대 벌금 800만원

등록 2022.05.17 0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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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로 만취 음주운전 덜미 30대 벌금 800만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제지하는 경찰의 팔을 뿌리치고 도주하려 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체포된 이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응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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