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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어떻게 알고"…선거철 문자폭탄, 처벌 가능할까

등록 2022.05.17 07:00:00수정 2022.05.17 07: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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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감·피로감 넘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거부 의사 무시하면 선거법 위반 처벌

불법 수집 입증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단속한계로 처벌 어려워…"제보 유도해야"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종합상황실 전광판이 가동된 지난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05.04. photocdj@newsis.com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종합상황실 전광판이 가동된 지난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남지역 후보자들로부터 선거 홍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이 번호를 10년째 쓰고 있는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코로나19 출입명부에서 유출이 된 건지 의심된다"며 "차단하는데도 끊임없이 문자가 온다"고 토로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급증하는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타 선거구 후보자들까지 무분별하게 선거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후보자들이 문자를 보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유권자 의사를 무시하고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B씨는 최근들어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가 크게 늘어났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문자 공해"라며 "선거 자체에 거부감이 생길 정도"라고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이다. 그러나 수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도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문자를 보낸 번호로 먼저 연락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그럼에도 문자가 발송된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해 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

규정된 횟수 이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도 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현행 선거법은 문자 발송 시스템을 활용한 대량 문자 발송 횟수만 8회로 제한을 두고 있고,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당사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문자를 보내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다.

반면 전화번호 등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처벌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서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에서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전화번호가 핵심 개인정보에 속하는 만큼 수집 과정에서 불법성이 입증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의결한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에 따라, 유권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물으면 즉시 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특히 수집 출처를 밝힐 때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 '오기입했다' 식으로 응대하는 행위는 정당한 수집 출처 고지가 될 수 없다고 개인정보보호위는 전했다. 수집 출처를 묻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지만 단속 한계와 증거수집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면서도 "문자는 일련의 숫자만 입력하면 무작위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꼭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형사처벌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전국에 입후보자도, 신고 건수도 워낙 많아 불법이지만 단속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변호사는 "경찰 수사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신고 보상금을 걸고 내부고발 또는 공익제보를 유도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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