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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일제방제 기간 운영…돌발해충 공동방제 나선다

등록 2022.05.16 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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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일까지 운영…지자체도 '공동방제의 날' 협업

갈색날개매미충·꽃매미 등 돌발해충 농작물 피해

농협 보유 광역방제기 활용 방제 사각지대 최소화

돌발해충(사진=농촌진흥청) *재판매 및 DB 금지

돌발해충(사진=농촌진흥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산림청과 공동으로 돌발해충의 약충기인 오는 20일부터 7월8일까지 '돌발해충 일제방제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약충기는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불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의 애벌레 시기를 말한다. 이 기간 동안 각 도와 특·광역시에서는 공동방제 기간을 정하고 시·군·구 단위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해 적기 방제를 추진한다.

돌발해충은 특정시기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해 농작물이나 일부 산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해충으로 농경지, 산림, 주택지에 서식한다. 대표적으로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매미나방 등이 있다.

올해 1~4월 기상자료와 해충 발육 모형을 종합해 볼 때 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꽃매미의 알 부화 시기는 전남·경남 기준 17~21일로 예상된다. 그 외 지역은 22~27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농경지 및 주변 산림을 포함한 협업 방제를 추진한다. 우선 지자체 또는 농협이 보유한 광역방제기 등을 적극 활용한 종합 방제를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경지는 인력·동력분무기, 농약고속살포기(SS기)를 활용해 방제하는 방식이다. 농경지 주변 산림은 광역방제기로 집중 방제하며 돌발해충 집단 발생 산림지역은 산림 항공기로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특히 이동성이 강한 갈색날개매미충은 비교적 이동이 적은 부화시기에 산란 기주(기생 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생물)를 대상으로 농약을 살포해 방제한다. 갈색날개매미충의 주 산란 기주는 감, 사과, 배, 복숭아, 블루베리, 대추, 매실 등 과수와 산수유, 벚나무, 단풍나무, 영산홍 등 조경수다.

광역방제기를 사용할 경우 약제가 흩날려 주변 작목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방제 대상 작물과 주변 작물에 사용가능한 전용 약제를 선택해 방제할 계획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돌발해충 방제에 등록된 약제는 총 112종이다. 등록 약제가 없는 경우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거나 유인 트랩 및 포획기 사용 등 농약을 대체하는 방제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서효원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개별 농가에서 방제를 할 경우 돌발해충 월동난의 부화시기에 맞춰 약제를 살포해야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반드시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며 "농진청에서는 약제 살포 이외에도 각 돌발해충의 천적을 이용해 장기적으로 밀도를 억제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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