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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등록 2022.05.16 15: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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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가정폭력 시달리다 우발적 범행 고려해도 중형 처해야" 선고

항소심도 "1심서 양형요소 충분히 고려,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20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아버지 B씨의 이마 부분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저녁 B씨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 외출했다가 새벽 늦게 귀가했는데, 이를 두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 "다만,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에 비춰 중형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며,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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