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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민간병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

등록 2022.05.16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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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기관서 보건소와 동일한 3000원에 발급

[서울=뉴시스]서울 마포구는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 시 발생하는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2.05.16. (사진 = 마포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마포구는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 시 발생하는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2.05.16. (사진 = 마포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 마포구는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 시 발생하는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의 건강진단 업무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는 보건소를 이용할 시에는 3000원이지만 민간에서는 2만원에서 4만5000원 정도다.

구는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때까지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서울본내과의원 ▲연세더블유의원 ▲연세우리내과의원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서울 DMC건강의원 ▲우리성모내과의원 ▲한사랑의원 ▲연세김진민의원 등 7곳이다.

이에 따라 마포구민이거나 관내에 사업장을 둔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보건소 수수료와 동일한 비용인 3000원만 부담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마포구보건소와 협약한 민간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 시 신청서와 검진일로부터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근로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마포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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