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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女 사랑니 뽑다 상해 입힌 치과의사, 벌금 300만원

등록 2022.05.16 15:43:52수정 2022.05.16 1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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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아랫입술에 반흔, 6개월뒤 반흔교정술 받아야

"피해자와 합의 못했으나 피해보상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랑니 발치 중 과실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 자신의 치과의원에 내원한 피해자 B(38·여)씨의 우측 하악 사랑니 발치 수술 중 로스피드 핸드피스에 연결된 스트레이트 버(Low speed straight bur)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측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 등 상해를 입은 B씨는 6개월 후 반흔 교정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상해정도에 따른 피해 보상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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