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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과수화상병 차단 위해 작업자·농기자재 철저 소독 당부

등록 2022.05.16 15:45:45수정 2022.05.16 1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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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치기·열매솎기 작업 후 다른 지역 전파 사례

과수원 출입자·작업 내용 등 영농 일지 기록해야

[세종=뉴시스] 충남 예산군 과수원 포장에서 열린 '과수화상병 정밀예측시스템 활용 약제방제 연시회'에서 예측정보를 활용해 동력분무기로 방제를 하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충남 예산군 과수원 포장에서 열린 '과수화상병 정밀예측시스템 활용 약제방제 연시회'에서 예측정보를 활용해 동력분무기로 방제를 하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최근 과수화상병 발생 역학조사 결과 이전에 발생한 지역에서 가지치기(전정)나 열매솎기(적과) 등을 한 뒤 다른 지역 과원으로 이동한 작업자가 과수화상병을 전파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은 16일 본격적인 사과·배 전정·적과 작업시기를 맞아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원에 출입하는 작업자와 농기자재의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4월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된 충남 논산 배 과수원에서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과수화상병이 다수 발생한 지역에서 전정·적과 작업을 한 뒤 이동한 작업자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 청결 관리 ▲주변 과수원 방문 자제 ▲전정가위·톱 등 소형 작업도구 공동 사용 금지 ▲작업 중 작업자·작업도구 수시 소독 등이 강조된다.

특히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 구별해 사용하고, 외부 오염물질이 과수원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적과용 가위는 나무 한 그루를 작업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 후 다른 나무에 사용하고, 과수원 경영주는 작업자가 수시로 소독할 수 있도록 곳곳에 소독 약제와 소독 용품을 비치한다.

농기자재를 소독할 때는 70%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 0.2%가 함유된 락스 또는 일반 락스를 20배 희석해 사용하면 과수화상병균을 100% 살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작업 일시, 과수원 출입자, 작업 내용, 소독 여부를 기록한 영농 일지를 반드시 작성한다.

노형일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해마다 작업자에 의한 과수화상병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소독과 꼼꼼한 영농 일지 작성이 과수화상병을 예방하는 최선책이므로, 경영주와 작업자가 관심을 갖고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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