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스쿨존 주정차 위반, 소폭↓…청원구만 120여건↑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1~4월 청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5779건으로 지난해 동기 건수(6187건)대비 408건 감소했다.
각 구별로 보면 흥덕구 2155건, 청원구 1371건, 서원구 1336건, 상당구 917건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후 청원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 단속 건은 소폭 줄어들었다.
청원구만 지난해 1251건에서 120여건 늘어났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금지 후 시민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스쿨존 주정차 금지부터 지켜져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계도와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다.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등 일반 구역 대비 과태료가 3배 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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