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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업부, 석유화학단지 배관 안전 관리 미흡"

등록 2022.05.17 14:00:00수정 2022.05.17 1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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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울산·여수·대산 산단 등 국내 3대 산단 감사

감사원 "산업부, 석유화학단지 배관 안전 관리 미흡"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석유화학산업단지 사외배관에 대한 안전관리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17일 감사원은 '석유화학산업단지 배관 안전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17일까지 15일간 울산·여수·대산 산업단지 등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사외배관(인근 공장으로부터 연료나 원료를 공급받는 배관 중 공장 울타리 밖에 설치된 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고압산소 배관 내 발생 가능한 화재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압산소의 경우 급격한 흐름 발생으로 배관 내 화재 발생이 가능해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순간적으로 밸브가 완전 개방되는 볼밸브는 고압산소의 급격한 흐름 유발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번 감사에서 울산·여수 산단의 고압산소 배관을 점검한 결과, 전체 68개 중 52개(76%)에서 볼밸브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고압산소 배관에 볼밸브 사용을 지양하고, 운영 중 밸브는 가능한 천천히 개방하도록 명시하는 등 관련 기준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굴착공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외배관 정보관리체계에도 미흡함이 드러났다. 산업용 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관리법·지하안전법상 지하 시설물로 지정해 배관 정보를 제출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산업용 배관을 정보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아 지자체 등이 산업용 배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난 2018년부터 산업부는 여수산단 사외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 역시 전체 사외배관 중 약 56%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고압가스, 화학물질, 위험물 이송 배관을 지하시설물에 포함시켜 배관 정보를 관리하도록 통보하고, 산업부 장관에게 여수시 및 입주기업과 협의해 누락된 지하 배관 현황을 확보해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산업부가 방호설비 설치 의무만 규정할 뿐 성능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입주 기업이 성능에 대한 검토 없이 방호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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