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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尹정부,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쟁 멈춰야"

등록 2022.05.17 11:45:27수정 2022.05.17 12: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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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2차 회의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10일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국회 앞 도로에서 한 아르바이트 노조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10일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국회 앞 도로에서 한 아르바이트 노조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회의가 열리는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새 정부는 업종별 차등적용 등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등의 주장은 불필요한 갈등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경영계 '숙원'이기도 한 것으로,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임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양대 노총은 특히 "사용자 단체는 최임위 안팎에서 경영상 어려움만을 주장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업종별 차등적용에 근거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근본적 방향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확대된 산입범위를 정상화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아울러 차등적용, 적용제외 등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에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인상수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기초자료 심사와 최저임금 결정단위인 시급과 월급을 놓고 노사 간 초반 기싸움이 예상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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