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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의료법 위반 의심 3만2천건 발견…3년간 검수

등록 2022.05.17 12:03:57수정 2022.05.17 2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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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수 시술성형 의료광고 10만2천건

[서울=뉴시스] 강남언니 시술성형 의료광고 자율검수. (이미지=강남언니 제공) 2022.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남언니 시술성형 의료광고 자율검수. (이미지=강남언니 제공) 2022.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메디컬뷰티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는 3년간 자율적으로 검수한 시술성형 의료광고가 10만건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강남언니가 2019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직접 검수한 의료광고는 총 10만2000건이다. 이 가운데 3만2000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를 발견해 앱 입점 병원에게 반려 조치했다.

강남언니는 최종 승인 처리된 의료광고만 앱에 게시한다.

강남언니의 의료광고 자율검수기준은 의료법과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의료광고 가이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미용의료 불법광고 유형은 ▲ 객관적인 경과 기간을 알 수 없는 치료 전후 사진 ▲'전혀 통증 없음'과 같은 보장성 문구 표기 ▲50% 이상의 과도한 비급여 가격 할인 등이다.

현재 입점 병원은 강남언니의 3단계 의료광고 자율검수 프로세스를 거친다.

강남언니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용자의 병원 방문 경험을 빅데이터화해 신뢰도 지표가 높은 병원에게 '고객평가우수병원' 인증 배지를 부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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