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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文 정권 부동산 제도 수정…기조 흔드는 것 아냐"

등록 2022.05.17 12:19:32수정 2022.05.17 19: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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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총액 11억↓ 다주택 부과는 사각지대"

"계약갱신청구권, 착한 임대인 제도 통해 유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보유간 공제율 조정"

"가상자산TF 재가동해 내부 의견 정부에 제안"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부동산 정책 조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제도가 일부 수정되지만, 기조를 흔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개선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 기조 역시 무주택자에겐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1주택자에겐 세금 안정, 다주택자에겐 투기 억제였다"며 "다만 실행과정에서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자고 해 재산세를 일부 깎아줬는데 재산세 상환액의 캡이 너무 높다 보니 월급쟁이가 30%의 재산세 인상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11억원 (이상)인데 작은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어 11억원보다 자산 가치총액은 적은데도 종부세 대상이 돼 세금이 왕창 부과되는 것은 일종의 당초 취지의 사각지대였다고 보인다"며 "그것을 바로잡는 취지이고 전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소소하게 숨어있을 수 있는 디테일을 찾아서 보완했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2+2)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임대차 3법 제정 무렵 신규 계약 가구와 계약갱신 가구 사이 전월세 가격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며 "가급적이면 계약갱신 끝나고 신규 계약해야 하는 과정에서 착한 임대인 제도, 즉 (상승률) 5% 이내로 계약하는 데는 임대 물건의 보유세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을 빨리 입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려 받겠다고 하는 것까지 관여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착한 임대인 제도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와 보유 요건에 대해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보유만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며 보유 요건의 경우 현재 매년 4%P씩 증가하는 공제율을 2%P로 낮추는 대신 거주 요건의 경우 매년 4%P씩 증가하는 공제율을 6%P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가상화폐도 등락이 굉장히 심해 손해 본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일시적으로 지방선거 등의 이유로 활동이 멈춰있는데 사안이 매우 긴박한 만큼 가상자산 TF(태스크포스)를 다시 가동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부 회의를 통해 정부 측에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외 가상화폐 자산들에 대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측면이 있어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놓고 있기 곤란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내부에서 검토한 뒤 당의 입장을 정리해 곧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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